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기업간, 산업간 결합을 강화시키고, 이는 특정한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융합과 경쟁의 증가를 정책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델들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규제체계 및 규제모델을
방송사업자로서 시장지배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방송매체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통신)의 광대역화, 민영화, 국제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방송환경의 변화와 미디어 융합현상은 방송매체간, 서비스간 경쟁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M&A를 가속화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방송․통신융합의 확대에 따른 규제구조 개편은 오랜 시간동안 정부기관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되어 왔다. 이로써 규제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면과제는 구체적인 원칙의 수립과 실천의 문제가 중
융합 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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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송통신융합과 방송정책
방송정책의 기본 철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방송정책은 지금까지 주파수의 희소성에 입각하여 한정된 사업자를 정해놓고 주로 콘텐츠를 규제하는데 치중해 왔다. 이런 방식이 지난
Ⅰ. 개요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인터넷방송.데이터방송 등의 경계영역적 서비스가 등장하거나 등장이 예상됨에 따라 이들 서비스에 대한 규제주체가 방송규제기구 또는 통신규제기구 가운데 어떤 부처에서 담당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방송․통신융합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