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연구(노동법)

 1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연구(노동법)-1
 2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연구(노동법)-2
 3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연구(노동법)-3
 4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연구(노동법)-4
 5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연구(노동법)-5
 6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연구(노동법)-6
 7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연구(노동법)-7
 8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연구(노동법)-8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연구(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심절차의 법적 효력
2. 재심절차시 징계사유 추가 가능성
3. 징계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 재심절차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징계양정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따름이다.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6410 판결 참조), 재심절차에서 추가된 징계사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의 회장, 사무총장 및 총무부장에 대한 원고의 고소행위와 피고의 회장에 대한 결례 및 비난행위는, 그것들이 비위사실로 인정된다면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것일 뿐, 독립적인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유를 달리 하고 있으나 위 사유들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이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 원징계절차에 있어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한 재심위원회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을 거쳤다면 원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지만,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도 않은 채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까지 그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어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연구 (노동법)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