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告審)의 3심구조가 있다. 고유의 의미의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며, 제1심 절차는 소송물 가액(5,000만 원)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에 의한 절차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의한 절차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소가(訴價) 2,000만 원이하의 소액사건은 소액심판법의 절차에 의한다.
법의 지주로 되어 있는 당사자주의의 침해이고 직권주의에의 복귀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즉 유독 양형자료에 관하여만 당사자주의가 후퇴되어야 할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전조사를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사와 변호인의 소송활동을 위축케 하고 나아가서 당사자주
Ⅰ. 경죄의 종류
1. 오물방치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2. 노상방뇨 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
심판에서의 적법절차의 요구
소년심판절차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법의 재량권이 커서 비대입적(nonadver -sary), 비형식적(informal)으로 행해져 왔다. 이러한 절차의 요청은 ‘소년법원의 판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는 특정의 소년소녀가 일정한 비행을 범하였는가 아닌가가 아니고 그들이 현재 어떠한가
․ 재판 규범으로서의 법
-법은 심판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과 일반시민들이 행동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법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기보다는 법의 운용자들에게만 주어지고 일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