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정의 구조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물론 그 운영이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공판정의 물적 시설과 분위기도 또한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형사법정은 과거에 비해서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솔직히 현재의 형사법정의 구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견해가 나
제도개선의 지원을 해야 효율성과 능률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자체구조조정을 국가차원에 냉혹하게 단행하는 사례를 보여주어야 한다. 동시에 과감한 규제완화와 부실금융기관의 매각과 합병 및 폐쇄의 기준을 투명화시키고, 거대경제사고(한보, 기아)를 투명하게 처리하면서, 장기적인
제도
1. 법정관리제도의 절차개시요건이 모호하다
경제적 개시요건이 뒤늦게나마 1998년 4월부터 도입되었으나 개시기준으로는 부차적인 역할을 하였다. 더욱이 최근의 개정을 통해 경제적 요건은 삭제되고 절차개시후의 관리인 보고사항으로 전락하고 있다. 모호한 경제적 개시기준은 법정관리제
제도 또한 매우 비효율적이어서 부실이 발생한 이후에도 막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 왔다.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대규모 부실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부실기업과 부실채권의 발생의 최소화 경
관리시 <조직의 구조>인 네 가지 요소
분업(division of labor)
-공동목표는 나누어진 일을 맡는 개인들의 노동이 합해져 이루어진다.
통합(coordination)
-나누어진 일들이 규정이나 정책, 제도에 의해 다시 연결된다.
권한체계(hierarchy of authority)
-사람들에게 일을 나누고 시킬 때 적합하게 하도록 지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