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와 권리금의 개념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상가건물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열세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적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임대차보호의 발상은 주택임대차에서
정보통신의 발달과 국경장벽의 완화, 그리고 동북아지역의 경제규모 및 교역량의 급격한 증대는 우리나라에게 물류의 중요성을 한층 부각시키고 있다. 글로벌 물류 시대에 걸맞게 우리나라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적인 것으로는 항만ㆍ공항 등 물류거점의 집중
법제화방안”, 공청회자료집, 2005, p. 41.
. 따라서 국립대학이 법인화 될 경우에는 교수 및 직원의 신분이 바뀌고 예산 부분에서도 자율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국립대학법인화법이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일반 학교법인과 같은 사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대학의
이전과 그 부동산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나 기존 상업권에 대한 보상 및 기존 시설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양도인(임차인)과 양수인,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방안에 대해 논해 보겠다.
1. 권리금이란?
현재 우리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의 상가건물영업 권리금, 어업활동의 어업활동 권리금 등과 같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권리를 거래할 때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금전적인 대가이다.
현실 속에서 접하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