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금과 과세개편
1. 보유과세의 강화와 거래과세의 경감
과거에는 토지의 투기거래를 막기 위하여 부동산의 보유를 권유하고 부동산에 대한 거래과세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보유과세와 거래세가 효율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토지에 대한 무조건적 보유를 부추기는
Ⅰ. 머릿말
최근 들어 종합부동산세의 조기실시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토지의 취득과세 및 양도과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반면에 토지의 보유에 따른 세부담은 낮아서 토지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
Ⅰ.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보유과세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세제는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 부동산 보유과세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지칭한다. 재산세는 현행 지방세법 제180조 내지 제196조에서, 종합토지세는 동법 제234조의8 내지
과세표준은 행정자치부가 고시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 비율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 중 략 … ≫
Ⅱ. 부동산세제의 현황
1. 보유과세
우리 나라의 현행 부동산 세제 중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세목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1. 서론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재분배 복지정책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통한 분배과정에서 탈락한 사회계층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세가 지닌 소득재분배기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형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이 곧 생산적 복지의 기초가 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