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부동산소유한 회사가 50%를 초과할 경우 주식매도시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이 있다.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
부동산소유자가 앞으로 부동산에서 발생할 이익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현금을 확보하고, 이 채권을 산 투자자들은 원금 외에 채권에 표시된 이자를 이익으로 받게 된다. 최소 투자단위가 커 대부분 기관투자가 위주로 투자가 이뤄진다.
ABS는 해당 부동산소유회사 등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 채권
회사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는 차상급자나 윤리경영실에 상담할 수 있으며상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4) 사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는 회사소유, 개인소유를 불문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 12 조
회사에서는 고객에 봉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도 하는데 고객은 관리사업에 있어서 생명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고객의 부동산을 수지 맞게 관리함으로써 관리회사는 상당한 이윤을 벌어들인다
부동산관리 = 서비스업
소유목표–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다
관리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