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뿐 아니라 사무용이나 상업용 부동산시장 역시 전례 없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에는 실수요마저 위축되고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고갈되면서 부동산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돌고 있다.
지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부동산 간접
투자회사(PFV)법의 도입배경
-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미국의 테러 사태 및 응징 전쟁은 세계 경제의 침체 국면을 심화시키고 있음.
․ 이에 세계 각국의 정부는 재정 지출의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과 이자율의 신축적인 운용 및 유동성 공급
투자상품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와는 달리 필요하면 항시 공개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풍부한 자본력을 가진 주식회사이기도하다. 우수한 부동산 전문인력들이 끊임없이 부동산을 개발·관리·판매·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내는 부동산 전
법에 의하여 부동산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인가시 조건을 붙이거나 그 업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고 자본금은 1,000억원 이상으로 함. 발기인은 설립시의 자본금 중 일정비율
1. 의의 및 목적
REIT(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즉, "부동산투자회사"는 (이후 "리츠"와 같은 의미로 사용)
1997년 말 IMF외환위기시의 부동산 가격 폭락사태를 경험한 정부에 의해 부동산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건설교통부가 입법 추진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