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북한인권 결의안
1. 국가별 인권 결의 내용
쿠바, 쿠르크메니스탄, 북한, 벨라루시, 체첸, 짐바브웨, 헝가리, 중국 등 8개국 인권상황에 대한 9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가운데 체첸, 중국, 짐바브웨 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은 러시아, 중국, 짐바브웨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반면 쿠바, 투
고용을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criteria)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classification)할 것인가에 관한 국제적 기준으로는 ILO가 개최된 국제노동통계회의에서 제시했던 ꡐ고용상 지위의 유형화에 관한 국제기준(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ICSE-93)`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회의에서 결의안으로 채
고용형태의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5.9%로서 시간제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남부유럽국가들보다도 낮았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시간제근로자의 변동 추이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간제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미국에서는 시
비정규직 일자리가 본인이 원한 것인지 또는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없어서 부득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은 것인가에 의해 판별된다. 다른 하나는 보완형 비정규노동과 대체형 비정규노동으로의 구분이다. 그 기준은 비정규노동이 정규노동자가 고용되었거나 고용될 수 있는 직무에 정규노동자를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