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비진의 의사표시의 내용
그렇다면,‘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란 무엇이며,‘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것’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1) 비진의 의사표시(광의)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즉, 민법 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108조(허위표시), ‘하자있는 의사표시’- 즉, 민법 109조(착
4. 조건부해임처분과 비진의 의사표시
-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소위 조건부징계해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무효인 조건
4. 조건부해임처분과 비진의 의사표시
-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소위 조건부징계해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무효인 조건
1.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의 의원면직
-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