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교육개혁은 교육주체간의 관계를 경제적 관계(소비자-공급자)로 환원시키면서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을 합리화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인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그간 억눌려왔던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리라는 환상을 품게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사들과 수사의 적절한 사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디지털 교재와 컴퓨터를 통해 공부하고 인터넷 접속을 통해 질의·응답하는 온라인 학습방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버 대학과 사이버 연수원 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효율적인 지식의 창출과 전달이 갈수록 중
교육, 문화, 스포츠, 레저, 여행, 호텔, 환경보전, 지역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1990년대에 걸쳐 서구에서 사회적 경제의 모델은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대한 대안으로 강력히 부상되어 왔다. 그런데 개념적으로 볼 때, 사회적 경제와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용어
교육기관에서 교수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분류를 기준 삼는다면, 교육개방의 대상은 ‘교수-학습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교육활동이다.
2) 교육개방의 배경
①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교육시장 개방 논의가 시작된 직접적인 배경요인은 UR(우루과이 라운드)이다. UR 협상의 서비스 부문 협상
사이버강의가 앞으로 교육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 데 사이버교육에서의 지식이라는 것은 대부분 철저하게 살아가는데 자신의 시장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극히 협소한 실용적인 지식이다. 단정짓긴 어렵지만 가르치는 이도 배우는 이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장가치가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