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의 산정사유 발생일
1)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 사용자가 수리한 날이 산정사유 발생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사용자가 업무의 인수인계 또는 취업규칙 등의 퇴직절차 등을 이유로 사직서의 수리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5.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경우
- 부당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제기한 별도의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
3. 퇴직효력의 발생시기
1)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한 경우
■ 퇴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한 날에 발생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통산하며, 다만 군복무기간, 해외유학기간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기
4. 조건부해임처분과 비진의 의사표시
-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소위 조건부징계해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무효인 조건
4. 조건부해임처분과 비진의 의사표시
-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소위 조건부징계해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무효인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