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사의 상소의 이익
(1) 의의
검사도 상소권자이므로 검사가 상소하는 경우에도 상소의 이익이 필요하다.
(2)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
1) 문제점
검사의 상소의 이익의 근거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① 제1설 : 검사는 피고인과 대립하는 당사자이므로 상소이익을 인정
II. 상소의 이익의 판단기준
1. 피고인의 상소의 이익
(1) 문제점
피고인은 원심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유리한 재판을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상소제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무엇이 이익인 상소인가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견해의 대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도5679 판결
(1) 사실관계
A는 조양상선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한신상호신용금고(이하 한신)의 비상근 이사로 근무하던 중, 한신 대표이사 B, 감사C, 상임이사 D 등과 공모하여 조양상선이 그룹전체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음에도 공정 대출 규정을 어기는 것은 물론,
상소이유가 된다.
2. 필요성의판단기준
공소사실의 사실적 측면을 중시하여 법률적 구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도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생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
3. 구체적 고찰
(1) 사실인
상소장애사유)으로 상소의 포기, 불상소의 합의를 들 수 있다. 상소요건은 소송요건과 마찬가지로 직권조사사항이다. 상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시기에 관하여 상소제기행위 자체에 관한 요건은 상소의 제기당시 다만 상소의 이익의 존재는 상소제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법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