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이다.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① 국내 거주자의 사망인 경우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비거주자의 사망인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 이에 해당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 ①). 전사(戰死)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
세법의 정의
1. 의의
1) 개념
“대표없으면 조세없다”라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2) 연혁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미국독립선언, 프랑스인권선언에서 구체화된 이 원칙은,
Ⅰ. 상속제도
1. 상속제도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일정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包括的]으로 승계[承繼]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에 존재하던 호주상속이나 제사상속은 폐지되었으며, 본질은 재산상속[財産相續]에 있다. 상속은 유언상속[遺
1. 인적공제 제도
납세자의 가족 부양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마련한 공제제도.
즉 납세자가 부양 해야 하는 가족이 많으면 인적공제 액수 역시 늘어나 소득세의 부담이 경감된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가 있다.
2. 세법별 인적공제제도
1)소득세법
세법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가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투자세액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액에서 모든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