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도 있으나 이는 전체 소사장 기업의 20%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Ⅱ. 소사장제도의 형태
1. 동일사업장내의 도급생산제
동일 사업장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주로 작업반장이나 장기근속자)들이 생산라인이나 공정의 일부(원료투입, 조립, 가공 등)를 맡아 경영 책임자(소사장)가 되고
소사장에게 생산 현장에 작업장과 생산설비를 설치해 주며, 생산인력 충원을 제외한 관리·판매·기타 대외업무를 모두 떠맡긴다.
따라서 독립을 원하는 직원이 별도의 장소에서 하청법인을 설립토록 지원해 부품을 공급받는「협력업체」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종 협업형태다.
소사상자도의 근
소사장의 책임관리로 적극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는 강점이 있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소사장제도는 근로자들이 가공장비와 기타 소모품 및 원·부자재는 모회사에서 전량 공급받으며, 적정수의 근로자를 두고 제품가공을 계열하도급업체의 형태로 하고 가공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현재 어려
우리나라의 정부차원에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정부차원에서 "실업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1970년대에 몇 차례 노동청 내부에서 작성되어 당시 노동청장에게까지 보고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 도입을 검토했던 제도의
방안으로서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여기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노동자의 경영참여의 한 방법인 종업원지주제를 중점적으로 운영형태, 효용을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와 외국사례를 통해 종업원지주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