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의
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이며, 기본채권관계에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후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제3문과 관련하여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경우에 예정액이 실손해보다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데 과다한지 여부의 의미와 그 판단시점에 대해 살펴보고 사안의 경우는 어떠한
배상액을 감액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실현하는 ‘조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b)적용범위 :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정되는 제도인데, 그 적용범위에 관해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적용되지 않는 경
2. 배상액산정의 기준시
판례는 이행불능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책임원인발생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時價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의 時價를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1.총 설
⑴ 의의 및 발생원인
가. 의의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
나. 발생원인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는 크게 ꡐ법률행위ꡑ와 ꡐ법률의 규정ꡑ을 들을 수 있다. 후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