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청구권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된다. 다만 불법행위책임은 널리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에 반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은 좁고 특별한 관계, 즉 주로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데 그 차
손해는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즉, 원심이 위 객실을 곧바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설시도 없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IV.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학설과 판
배상의 경우에 관하여는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거나 혹은 사실심 변론종결때의 시가가 표준이 된다.
3. 배상액 산정의 장소
채무불이행에 의한 통상가격을 배상하여야 할 때에 특약 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지에서의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감액할 수는 있다고 한다. ⑤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
(ㄴ)(유추)적용되는 경우 :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 자신의 심인적 요건 내지 체질적인 소인이 기여한 때. ②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한편(민법 제390조),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민법 제750조).
그러나 임원은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책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민법상의 책임과는 별도로 상법상 특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즉 임원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