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실타래처럼 얽히고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전경련, 2000: 4).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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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안전보건규제의 특징
1. 다수 부처가 관리
○ 노동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8개 부처에서 관여하며, 별도의 산하기관과 법정단체
Ⅰ. 안전보건과 안전보건준수
1. 안전보건 정보 및 조언은 내용, 형식 및 매개수단에 있어서 세부업종별로 특정요구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관련조사 결과의 고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은 소기업의 지원이 세부하위 업종별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안전보건 정보 및 지
규제완화는 규제의 근거에 따라 그 해결방법이 달라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개념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규제완화의 개념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불필요한 통제와 간섭이 되는 규제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분명
Ⅰ. 개요
그동안 규제완화는 ‘규제개혁’, ‘규제철폐’, ‘규제제거’ 등의 다양한 용어로 쓰여왔다. 이것은 규제완화에 대한 개념정의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규제완화를 보는 시각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을 규제완화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규제완화 진행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리고 법규상의 규제내용이 획일적으로 되어있거나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소방법 상 변전실, 발전실에서도 옥내 소화전 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옥내 소화전 설치가 불필요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 보건관리자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