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건물의 거래에 있어서는 원칙상 건물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별도 발생합니다.
이때 포괄적 양수양도 조건이 성립된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건 계약에 있어서 부가세에 대해서는 포괄적 양수 양도 조건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주면, 별도의 부가세를 주고 받지 않고, 거래를
양수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서 판결에 의하여 취소 확정되어 필경 위의 두 회사 사이의 계약은 무효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의 양도계약이 당연 무효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것 때문에 위의 인가처분도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