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학자들이나 실무가들의 관심도 취소소송으로 대표되는 항고소송에 집중되었던 것이다. 또한 학계의 중심과제도 ‘처분성의 확대‘에 집중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근래에 들어 취소소송 중심의 항고소송에서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화소송 등이 검토되
법원1991.10.11.선고,91다24038, 91다24045(반소)판결】
질1》재개발회사의 재개발담당과장이 위 회사를 위하여 매입한 토지대금지급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외 형상위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질2》위 `질1`항의 경우 피용자의 상대방인 피해
행정작용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701 판결
판결요지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도시계획법 제2조 제1호,제10조의2,제11조 제1항,제18조,제19조,행정소송법 제27조/ [2]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2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두3854 판결
판결요지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