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 하는데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듣는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고, 소통하고자 하는 내용(메시지)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의사소통장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언어청각협회(The American Speech, Language, Hearing, Association)는 의사소통장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개념 또는 언어적, 비언어
1. 의사소통장애의 정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
장애의 진단을 처치 후에 결정해야 한다.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이 장에서는 의사소통장애, 시각장애의 개념, 원인, 특성, 판별 및 평가
. 언어와 인지, 인지와 언어에 관한 논쟁은,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는 주장은 부정되었지만 언어가 사고작용에 어느 정도 기본이 되고 사고가 언어 행위에 기본이 된다는 점에는 합의하였다. 이 장에서는 자폐범주성장애, 의사소통장애의 개념, 원인, 특성, 판별 및 평가 방법, 교육 방안을 논의하시오.
언어적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심각한 결함을 가지며, 특징적인 행동 특성으로 비정상적이고 손상된 의사소통, 반복적인 활동과 상동 행동적인 움직임, 일과나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저항, 그리고 감각 경험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을 한다고 진단기준을 밝히고 있다.
자폐범주성장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