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안전검사의
유해성 분류 및 경고표시 규정에 서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크게 물리적위험성, 건강유해성 및 환경유해성으로 나누고 있는데, 물리적위험성에 대한 분류는 폭발성, 산화성, 인화성 등 6가지로, 건강유해성에 대한 분류는 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유해성ㆍ위험성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작성 시에는 MSDS를 참고하여야 함
<중 략>
03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작업
1. 취급 유해 · 화학물질관련 교육실시 및 관련정보의 게시
1) 작업 전, 유해 화학물질 관련교육 실
위험유해업무의 취급금지, 야간작업과 휴일근로의 금지, 유급생리휴가 등의 여성특별보호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규정을 보강하기 위해 육아휴직제와 직장보육시설설치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Ⅵ.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사업주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수입·사용·운반·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명칭,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 Material Safety Date Sheet
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