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내 CCTV 설치대수가 전국적으로 200만대를 넘어섰다. CCTV는 강력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도 있어 개인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전 확보가 우선한다.
★ 언론에서의 무죄추정의 의미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유죄로 확정된 것처럼 함부로 보도하는 것을 경계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하지 말라는 의미
얼굴 사진을 게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볼 수 없음
★ ‘범죄자’가 아닌 ‘범죄 피의자’
1. 뜨거운 감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논란
최근 학생인권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 1월 26일에는 경기, 광주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체벌 전면 금지와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의사 표현의 자유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공포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곧바로 대법원에
인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집적이라면 그것은 절대 막아져야 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들을 집적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여론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하여 정통부는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을 마련하고 의
발달과 더불어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 또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양이 방대해 질수록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이러한 사생활의 침해 및 그에 따른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