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아닌 범죄 피의자 신분이다.
수사기관이나 언론이 실수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
도주나 재범의 우려가 없다.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부분 없다.
★ 알권리 = 호기심?
법률상에 근거가 없는 피의자 얼굴공개
추가범죄나 재발의 위험성 없음
공
사회적 안정과 함께 대외신인도 상승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강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신상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근절에 국가가 앞장서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선진적인 제도다.
1) 미국 : 메간법 (Megan's Law)
◎ 1994년 뉴저지주에 사는 메간 칸카(당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거세진 점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강호순 사건 때도 언론이 강호순의 과거 사진을 공개하자, 자백이나 확실한 증거가 있는 피의자의 얼굴을 가려줄 필요가 있느냐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사진 공개가 옳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한편, 경찰은 김길
신상정보가 유지된다. 미국은 개인주의․합리주의적 사고가 팽배해 있는 사회로 사회구성원들 간의 의존성이 우리나라보다 적다.
일본도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성폭력이나 무차별 살인사건 등 흉악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용의자 단계에서부터 얼굴을 가리지 않는
얼굴은 노출되는 반면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은 가려지는 데에 대한 불만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기 군포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피의자 또는 용의자의 이름과 사진을 언론을 통해 공개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다시 사회적 논쟁이 일고 있다. 단순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