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노동자(일본근로자)와 육아휴직
1. 사업장내 육아휴직 규정 등 제도적 여건
전반적으로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기업은 53.5를 차지하였으며, 규모가 클수록 규정이 있다는 응답이 많아서 5-29인, 30인-99인, 100-499인, 500인 이상 규모에서 각각 49.4%, 74.0%, 88.5%, 98.7%의 응답률을 보였다.
근로자는 보충연금제도(supplemen- tary pension scheme)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랑스의 경우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의 200배 이상이 되어야 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그러나 시간제근로자는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보다 긴 기간동안 소득을 합산하여 분기별 최저필요수준을 충족하면 된다. 일본의 경우는
Ⅰ. 일본의 도시계획법일본의 도시계획사에 대한 시기구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근대도시계획の백년을 저술한 석전뢰방에 의하면 일본의 도시계획의 시기구분은 1868년 명치유신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시기로 할 경우 8개의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다음은 석전뢰방이 주장한 일본의
근로자 범위도 다소 넓다(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고용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자 포함).
비정규직법령의 보호 대상되는 비정규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간제와 단시간,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견근로자를 그 보호대상으로 함.
이와 함께 노
임금 및 근로조건의 악화, 정규근로자의 파견근로자로의 대체 등과 같은 고용의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은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 공급사업의 일환으로서 금지되어 왔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근로자파견을 유료직업소개에 포함시켜 금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