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를 세분화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바탕에는 점차 근로시간에 대한 평가가 그 양보다는 질로 옮겨가고 있는 성과위주의 인사철학이 존재함을 이해하여야 한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유연근로시간제도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있음 →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무리한 임금인상도 어려움
교섭 대상임금과 근로시간 + (근로자의 복지, 직업안정, 훈련 등의 근로조건)
시장경제의 부작용인 과다경쟁을 줄이면서 노사양측의 이해를 잘 조정 할 수 있음 단, 타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만 커지면 공권력의 투입으로 해결
Ⅰ. 근로시간 제도
1. 개 요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에게 피로의 누적이나 여가생활의 침해 등 여러 가지 폐단을 야기 시키므로 근로시간을 당사자의 자치에만 맡기지 않고 일정한 한도(예컨대 1일 8시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제도는 다소
근로연계복지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것이다. 물론 근로연계복지는 자활사업보다 광범위한 일련의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공공부조급여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활사업이 가장 전형적인 근로연계복지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해 기
근로시간(근로의 양)과의 대응관계는 약해지는 반면에 근로의 질(성과)에 따른 임금의 결정을 중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근로기준법에 신설한 재량근로간주시간제(제56조 제3항 1문, 시행령 제26조 제1항)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보화·기술혁신·서비스경제화 등의 새로운 경향에 따라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