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쟁의행위유형에 따른 정당성
1. 파업의 경우
(1) 개념
파업은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다
(2) 유형별 정당성 유무
①규모에 따른 유형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주체에 따른 유형
노조에 의한 파업과 비조직 파업이 있는데
Ⅲ. 쟁의행위유형에 따른 정당성
1.파업의 경우
파업은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인 정당성을 갖추면 정당한 쟁의행위가 된다.
다만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재산의 지배, 관리를 배제하는 행위 또는 안전․보안작업등과 같은 업무의 성질상 그 정폐(停廢)가 근로자 또
Ⅲ. 쟁의행위유형에 따른 정당성
1. 파업의 경우
(1) 개념
파업은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다
(2) 유형별 정당성 유무
①규모에 따른 유형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주체에 따른 유형
노조에 의한 파업과 비조직 파업이 있는데
행위 범죄 구성하지만 정당하게 행하는 경우 위법성 조각이 이루어진다는 견해이다.
② 구성요건해당 조각설
노동법에 의해 독자적 성격과 고유한 가치가 승인된 원칙적으로 합법적 행동유형이라는 견해이다.
이러한 민형사 면책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행사로 헌법, 노동법 체계에 의해 보장되고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쟁의행위의 이러한 법적 효과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쟁의권을 인정한 취지에 적합한 범위내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쟁의행위의 유형별로 구체적 정당성을 살펴보고, 특히 준법투쟁과 직장폐쇄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