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에 따른 법적 효력 확대 등의 유인을 통해 등록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고,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저작물 이용이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등록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그리하여 저작권등록범위가 확대되고(제51조 1,2항) 등
저작권을 보호해준다는 의미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의 제정으로 출판업자에게 넘어갔던 복제권도 14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저작자에게 자동적으로 복원되었다.
이러한 영국의 저작권법은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 즉 저작자는 서적길드의 등록부에 등록해야 하
저작권, 특허 등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식정보를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정보재화에 대한 권리부여는 자유방임 경제를 주장하는 시장주의자들의 견해와는 모순되게도 권리의 설정과 유지에 있어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
IV. 등록절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문화 장관부 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1 등록신청
등록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로 촉탁 , 등록공무원의 직권등록이 있다.
등록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신청하여야 하며 일정서식에 의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등록
저작권은 문화예술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고 성명을 표시하는 등 인격적 권리와 복제, 공연, 전시, 배포, 전송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는다. 저작권은 별도로 등록할 필요 없이 창작한 즉시 부여되며,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까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