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에 따른 법적 효력 확대 등의 유인을 통해 등록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고,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저작물 이용이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등록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그리하여 저작권등록범위가 확대되고(제51조 1,2항) 등
저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법리적 측면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기도 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 정의사회의 이념, 평화추구의 이념과 함께 문화민족의 이념을 기본 이념의 하나로 채택하고 헌법 제22조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회구성 및 운영원리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결국 희소성과 경쟁의 논리에 기반한 산업사회의 재산권은 풍부성, 더 나아가 무한성의 성격을 갖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새로운 사회의 핵심 키워드는 ‘배제와 경쟁’이 아닌 ‘공유와
의의를 두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법은 흔히 문화의 기본법이라 불리기도 한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창작자 내지 저작권자의 보호가 주목적이지만 이들만을 보호하는 법률은 아니다. 우리의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저작권법에 대개 출판사업자, 음반제작자, 영상제작자 및 방송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