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배경과 의의
2002년 12월에 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전의 재개발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정비 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심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공장재개발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촉
1970년대에 들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재개발사업이 도입되어 주택의 물리적 개량이나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에 효과를 거두었으나, 주택재개발사업의 결과 원주민의 생활터전 상실, 세입자 주거불안 야기 등 주민갈등 증폭과 지나친 고밀화로 도시계획과 부조화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Ⅰ. 개요
우선 집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주거 지역, 주거 전용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집은 풍수해가 한 번 일어났던 곳은 또 다시 일어나기 쉬우므로 그 전에 침수한 적이 없는지를 꼭 알아보아야 한다.
집은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시끄럽지 않고 도시 공해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
오늘날의 주거환경은 옛날과 많이 달라져 있다. 그것은 사회와 문화가 조금씩 변화해 가기 때문이다. 국제화에 발 맞춰 나아가면서 양식구조는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관광문화 산업에 의해 더 이상은 집이 자고, 먹고, 씻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인간이 살아가면
정도로 노후하고 도시미
관에 현저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건축한 지 오래되어 주거공간으로 부
적합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는 지역, 기타 인구가 과밀하고 공공시
설이 불량하여 환경이 열악한 지역 등을 대상지로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