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의 제기에 의하여 일정한 국가기관이 그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쟁송은 본질적으로 권리구제기능을 하며, 부수적으로 행정통제기능을 한다.
Ⅱ. 행정쟁송의 종류
1. 성질에 따라
(1) 주관적쟁송과 객관적 쟁송
1) 주관적쟁송주관적쟁송이란 쟁송제가
1. 관세행정쟁송(關稅行政爭訟)제도란?
행정쟁송(行政爭訟) 이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판단기관이 이를 심판하는 절차의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즉, 행정쟁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해 분쟁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
Ⅰ. 행정쟁송의 의의
행정쟁송이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다툼을 심리, 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행정쟁송은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그 권익의 침해를 받은자로 하여금 직접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게 하고, 일정한 판정기관이 그에 대한 유권적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쟁송의 직접적기능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개인이 자신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의 적법성, 타당성 통제에 기여하는 결과가 된다.
3)양자의 관계
오늘날 행정쟁송은 주관적쟁송이 원칙이고 행정쟁송에서의 심사범위 역시 당사자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와
Ⅰ.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광의로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일체의 행정쟁송절차(주관적 심판&객관적 심판, 항고심판&당사자심판을 포함)를 의미하는데 대하여, 협의로는 항고심판만을 의미한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항고심판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이라 함은 협의의 행정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