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과세와 개인소득과세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통합과세론 또는 이중과세론이라고 한다. 이 장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른바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설명하기로 하자.
주주등의 소득인데 주주등에게 흘러가는 동안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주주단계에서 다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과세(double taxation)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른바 '이중과세'의 결과가
주주의 책임은 소유주식가치에 한정하며, 이익배당은 모든 경비와 채무를 공제한 순이익으로 한다.
이익배당에 우선권이 있는 우선주를 발행했을 때는 우선주에 배당이 행해진 후 보통주에 대해서 배당을 실시한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는 액면가가 균일한 주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출자자
주식을 발행(이사회결의)
3. 자본의 의의 : 자본 = 액면가액 X 발행주식총수(최저자본제도 폐지)
4. 주식회사의 자본원칙
- 자본확정의 원칙 : 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은 총수가 인수되어야 한다.
- 자본충실의 원칙
* 이익배당의 제한
* 액면미달발행 제한
* 주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고,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생명보험계약의 특유한 효과로서 보험자는 계약해지 또는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의 보험료 적립금의 반환의무와 이익배당부보험에 있어서의 이익배당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