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산업 내지 과학적 발명, 문학, 학술, 예술적 창작 등 인간의 정신적 창작활동의 소산으로 탄생하는 지적 산물의 사회적 이용관계를 독점 및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흔히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파
지적재산기구(WIPO)를 중심으로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역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여왔다.
뿐만 아니라 1995년 WTO의 발족으로 이제는 지식재산권이 주요통상과제로 연계되어 향후 지식재산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가열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산업재산권의 범위는 전통적인 특
Ⅰ. 서론
초기에 물건의 발명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하던 것으로부터, 현재 특허제도는 그 적용대상을 확장해오고 있으며, 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특허에 의한 독점기간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이라고 한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20년으로 확장되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과학기술의 갖가지 산물이 기존의 지식재산권법규체계로는 보호가 미흡한 새로운 영역을 양산해내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신지식재산권이라 불리는 분야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의 틈새에서 눈을 떠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세계 각국은 WTO/TRIPs 협정
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국가 역점사업으로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산업재산권을 많이 출원하거나 확보한 국가들이 선진국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또한 지식재산분야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역량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쏟아 부어야 할 시기인 것이다.
Ⅱ.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