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기본권이 사인의 법률행위나 사인 상호 간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여하에 관해서는 각국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거의 없으며 학설도 갈리고 있다.
Ⅱ. 기본권의 효력확장론
오늘날에는 「헌법은 특정의 역사적 상황에 관련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러
설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 가장 오래된 학설로서 자연법적 성질을 가지는 기득권은 침해될 수 없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긴급권에 의한 침해는 허용된다고 보고, 이 경우에도 경제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기득권 불가침 원칙 자체가 부인되기에 이르러 이 견해는
제1장 손실보상 제도의 의의
Ⅰ. 손실보상의 개념
행정상 손실보상이라 함은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하는 조절적인 보상을 말한다.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의 재
설
기판력의 당연한 결과로 행소법의 규정은 행정의 일체성 아래 당사자인 행정청 외에 관계행정청에도 기판력이 미침.
2)특수효력설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후소의 재판을 기속하여 모순된 재판을 금하는 소송법상의 효력에 불과. 기속력은 기판력보다 널리 직접적으로 행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