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기 때문에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4.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
국민의 일반적인 부담이나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전염병균에 오염된 건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도, 이는 정
사회적 재약의 경우에도 그 제약의 범위를 일탈한 재산권의 침행의 경우에는 그 침해는 결과적으로 적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손실보상 제도에 준하여 보상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수용유사의 침해의 법리가 적용된다.
넷째, 「공용침해」 즉,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재산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국가의 역할이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헌법도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함께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을 규정하여 재산권의 제한을 명문화 하고 있다
등의 요청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당사자 등이 행정처분의 존속을 신뢰하므로 인하여 받은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손실보장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의 제한
손실이 특별희생이며 이러한 특별희생은 다수가 손실을 보상(실제로는 국민의 세금으로)해야 한다고 한다.
2) 실정법적 근거
실정법적 근거로는 헌법 §23조 3항에 의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