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기능이 다른 별개의 독자적 의의를 가진 형사적 제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보호감호와 형벌은 비록 다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집행상 뚜렷한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
1. 연구의 목적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도 무죄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형사피고인은 분명하게 기재되어 표시했는데, [형사피의자]는 규정에
구속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나라는 없다. 특히 각국은 자신의 관습에 부합하는 고유한 구속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구속자의 수나 구속 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간 1천만명이 넘는 피의자들이 체포되고 있
Ⅰ. 序說
1. 意義
형사피의자 내지 피고인에 대한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체포 및 구속은 형사소송절차의 진행 및 확정된 형집행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수사단계에서의 인신구속제도는 피의자의 형사절차에의 출석을 보장
1. 체포의 의의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이다.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의 전단계 처분으로서 체포기간이 단기이고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점에서 구속과 구별된다. 체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