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기능이 다른 별개의 독자적 의의를 가진 형사적 제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보호감호와 형벌은 비록 다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집행상 뚜렷한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
1. 연구의 목적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도 무죄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형사피고인은 분명하게 기재되어 표시했는데, [형사피의자]는 규정에
구속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나라는 없다. 특히 각국은 자신의 관습에 부합하는 고유한 구속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구속자의 수나 구속 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간 1천만명이 넘는 피의자들이 체포되고 있
Ⅰ. 序說
1. 意義
형사피의자 내지 피고인에 대한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체포 및 구속은 형사소송절차의 진행 및 확정된 형집행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수사단계에서의 인신구속제도는 피의자의 형사절차에의 출석을 보장
1. 체포의 의의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이다.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의 전단계 처분으로서 체포기간이 단기이고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점에서 구속과 구별된다. 체포제도
Ⅰ. 개요
현행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주의원칙 하에, 증거가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든 정상에 관련되는 것이든 모두 당사자로부터 제출되고, 그 증거도 증거법칙에 의거한 적격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단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부당한 대우가 금지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이에 기초한 변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도망,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사유에 의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보다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판결의 선고과정에서 판단되어
체포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주로 경미사건이나 피의자가 도주한 상태, 또는 정치적ㆍ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활용된다. 신병구속에 관하여 미국은 체포영장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1) 사전령장에 의한 체포
(1) 요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Ⅰ.서론
제 8차 개정 형사소송법(1995년 12월 29일 공포, 1997년 1월 1일 시행)에 도입되고 제9차 개정형사소송법(1997년 12월 13일 공포, 시행)에서 개정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는 피의자의 구속(장기간 구금을 의미하는 협의의 구속)을 기도하는 검사의 영장청구를 접수한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영장을 발
Ⅲ.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및 운용상의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및 남용
①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대검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1997년 1월 시행 이후 1997년 5월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된 31,913명 중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청구는 2,878명에 불과하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