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부동산 소유한 회사가 50%를 초과할 경우 주식매도시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이 있다.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해야 할 것이다.
다만,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
공제하는 것임. 잔여 ‘초과이익’
(excess earning)은 평가대상 자산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함.
- 따라서 이 방법은 다기간 초과이익법(multiperiod excess earning method)라고도 함.
?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요건을 필요로 함.
1. 초과이익을 당해 평가대상 자산에 전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는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