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과 민법의 특례법으로 제정된 공특법은 내용상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어 변화된 현실여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절차, 보상 기준에 관하여 이원적으로 법령이 운영됨에 따라 법령이해의 곤란은 물론 같은 사항을 중복 규정 하거
보상문제에 초점이 있었다. 그러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채택한 분리이론을 헌법재판소가 도입하면서 재산권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헌법 제23조 제3항(공용침해)이 아니라 제23조 제1항 제2문(내용 및 한계규정)으로 이전되었다. 강태수, 분리이론에 의한 재산권체계 및 그 비판에 대한 고찰, 헌법학연
개발제한구역지정은 그 목적자체는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그리고 제129조 제2항, 제122조, 제35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두면서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특별희생을 부과하여 토지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가 하는 점이다.
보상을 규정하여 재산권의 제한을 명문화 하고 있다.
1962년 1월 15일 법률 제965호로 제정된 우리나라 토지수용법은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로서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1960년대 국가 기간 산업인 경부고속도로와 경인 고속도로의 건설, 중화학 공업단지의 조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