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대법원 2002.2.8. 선고 99다23901 판결).
대판 95.7.28. 95다2074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시효
토지가격이 영향을 받기 이전의 가격인 사업인정고시일 현재의 공시지가에다 당해 공공사업과 무관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보상액을 결정한다.
2) 개발이익의 배제 (판례)
i) 공시지가에 이미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
토지시세차익이 귀속되는 점에 대하여 학설을 검토하여 보고 환매권이 인정되지 않는 현재 판례의 태도하에서 이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실보상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고 차익귀속과 관련된 본 조항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Ⅱ. 사건개요
1. 사실관계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A시는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인천신공항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편입될 토지의 용지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함에 있어, 甲 토지가 그 도로부지로 편입되게 되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23조 제1항 2문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과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