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도 당초 노동부 계획과 달리 제외됐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수백만 명 더 늘리겠다는 거냐"며 반발하며 농성에 들어가기 까지 하였다. 반면 경영계는 "아직도 멀었다"며 "파견허용 업무와 기간제 예외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시행령안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3. 위장도급·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자책임론
1)도급과 파견의 차이
위에서 본 사례들은 모두 형식적으로는‘도급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였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근로자가 자신의 사용자(근로계약의 상대방)가 아닌 제3자, 즉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그 지휘명
파견·용역·도급근로자)
정규직은 직접 고용된다. 근로조건 등 근로관계에 관한 실직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바로 근로계약체결 상대방이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는 해당사용자에 대하여 근로3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반면에 중간에 다른 사용자가 끼어서 착취하는 구조를 가진 간접고용 근로
파견ㆍ도급(성과급제)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2)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배경
최근 비정규직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을 넘어섰으나, 정규직에 비하여 임금의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사회보험의 제도적 차별은 해소되어가나 실제 적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
하겠다.
Ⅱ. 본론
1. 비정규직
1) 정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기술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형태로 기간제 근로, 단시간 근로, 파견근로 등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