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도 1967년 7월 25일 이전에는 수출입이 허용되는 품목만 표시하는 POSITIVE LIST SYSTEM이었으나, 그 후 수출입이 금지되는 품목만 표시하는 NEGATIVE LIST SYSTEM으로 바꾸었다. 상품분류도 SITC와 CCCN을 채택하였었으나 1988년부터는 HS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수출입 공고의 의의
물품을 수출․수입하고자
품목, 허가품목, 금지품목 등의구분에 관한사항과 물품의 종류별 수량, 금액의 한도, 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에 관한 조항 및 동 제한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책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 이 장에서는 수출입 공고상의 품목표시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자.
품목과 수입농산물 전 품목, 과자류·유가공품·식육제품·통조림 등 농산가공품 105개 품목이다.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수집상 및 재포장업자, 가공업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표시방법은 수입농산
Ⅰ. 서 론
한국은 대외무역법의 제정과 같이 1967년 하반기부터 기별공고를 실시하여 왔는데, 1978년 5월 1일을 기해 수입자유화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수출입 기별공고의 체제가 변경이 되었다. 즉, 종래에는 수출입품목금지, 제한승인, 자동승인의 3가지로 구분하였으나, 수입자유화조치 후에는 수출 및
Ⅲ. 수출입 품목관리에서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
1. 수출입 공고
1) 수출입 공고의 개념
(1) 개념과 의의
① 개념
수출입에 대하여 직접적 규제를 가하는 무역정책지침. 대외무역법 제14조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입의 공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