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념
1.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 : 사생활 보호
주로 개인간의 사적인 영역에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문제가 되었던 과거에는 i) 사생활 공간의 침해 금지, ii) 난처한 사적인 일의 공표 금지, iii) 오해를 낳는 표현의 금지, iv) 성명이나 초상의 영리적 사용의 금지 등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변천과정
사회의 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과 확산이 거듭될수록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강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역시 변화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은 초기에 타인의 방해를 받지않고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서 인식되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의미
전통적으로 개인정보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비밀 혹은 프라이버시(privacy)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컴퓨터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의 발달에 기인하여 정보프라이버시 또는 온라인 프라이버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전자정보처리에서 취급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의
1.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 : 사생활 보호
주로 개인간의 사적인 영역에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문제가 되었던 과거에는 i) 사생활 공간의 침해 금지, ii) 난처한 사적인 일의 공표 금지, iii) 오해를 낳는 표현의 금지, iv) 성명이나 초상의 영리적 사용의 금지 등을
프라이버시권)의 의미
정보기본권으로 통칭되는 여러 권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또는 자기정보통제권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정보통제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