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교육권의 법적 관계
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의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양자가 상충할 때, 그 우열관계는 어떠한가. 헌재의 ‘과외금지위헌결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 해답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
Ⅰ. 서론
우리 한국교육의 새 희망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정부 정치권 사회 어디에서도 교육을 위한 희망의 손을 빌려 줄 것이 같지는 않다. 결국 교육계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 그런데 교육계의 주인은 누구인가. 요즘 대학에서 학생들은 교육의 주체를 교수 학생 교직원 3자라고 말하는
교육지원법안(부록1 참조)은 박명환, 이건개, 양성철, 이양희, 이신범, 이석현, 권오을, 조웅규, 원유철, 이상배의원외 총 52명의 의원발의로 동년 11월 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주체 및 교육대상
민주시민교육은 민간․정부 및 정당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생교육에 있어서의 노인교육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특히, 노인교육의 성공은 국제경쟁력 향상과 국가발전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한국의 노인교육이 어떻게 태동되었으며, 어떠한 변천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의 노
교육의 세 주체(교사, 학생, 학부모)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운동방식면이나 방법면에서도 다른 운동과는 차이가 있다.
2. 대안교육의 이념적 지향 (한국 대안교육의 이념적 지향)
1) 지속 가능한 가치의 지향
인류가 처한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