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항고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1 판결의 일반적 효력
항고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생기는 효력으로는 기속력, 자박력, 형식적확정력, 기판력, 형성력 및 집행력을 들 수 있다.
2 기속력
1) 기속력의 의의
판결의 기속력이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Ⅲ 판결의 효력
1 판결의 일반적 효력
항고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생기는 효력으로는 기속력, 자박력, 형식적확정력, 기판력, 형성력 및 집행력을 들 수 있다.
2 기속력
1) 기속력의 의의
판결의 기속력이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실체
법률적 쟁송으로서의 한계를 의미.
따라서 반사적이익, 법령의 효력, 객관적소송, 재량행위, 특별행정법관계등이 주로 문제된다. 권력분립에서 나오는 한계는 주로 의무이행소송의 허용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데 현행 행소법하에서는 무명항고소송의 한형태로 가능할것인지 논의되고 있다.
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에 대한 여러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그 한도 안에서는 과거와 같은 행정국가주의적인 특색을 온존(溫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특례는, ① 항고소송의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신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인 처분청으로 하였고(13조), ②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