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로서 인신의 자유라고도 하며, 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전통적 자유의 하나이다.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생존과 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헌법은 이를 엄격히 보장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
피의자 신분으로서 그 나라 법을 적용시키고 있어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피의자 인권도 소중하게 여기는 조치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형사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헌법을 포함한 우리 법령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Ⅰ. 서론
헌법에는 인권보장에 관한 여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수사기관의 활동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한상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수사기관이 인권보장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진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종래에 형사절차의 목적을 진실
1. 연구의 목적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도 무죄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형사피고인은 분명하게 기재되어 표시했는데, [형사피의자]는 규정에
형사피의자를 국내법을 적용시킬 것인가 국제법을 적용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얼마 전의 유병언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자 유병언 일가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유병언 딸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미국법의 적용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국내 이송하는 데 문제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