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으로서 그 나라 법을 적용시키고 있어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피의자인권도 소중하게 여기는 조치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형사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기준과 헌법을 포함한 우리법령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Ⅰ. 서론
헌법에는 인권보장에 관한 여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수사기관의 활동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한상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수사기관이 인권보장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진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종래에 형사절차의 목적을 진실
노무현 정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민주화가 이뤄지게 되니 형사절차에 있어 인권보장이 철저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는 곧 피의자인권도 소중하게 여기는 조치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인권법3E형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보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며(헌장 제1조 제3항),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기본적 인권존중의무를 진다(제55조, 제56조). 이러한 헌장상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유엔 은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유엔인권위원회(UNCHR,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2)를 설립하여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마련하게
인류를 위하여 바친다는 의식 아래 키워져야 한다.
(4) 국제인권규약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에 설치된 인권위원회는 '세계 인권선언'을 선언에서 조약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입장 차이 때문에 하나의 조약으로 만들기가 어려워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