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에서만 농업협력의 주체로서 역할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협력사업 시행에 대한 규제완화, 관계법령의 정비 등을 통해 협력을 위한 환경조성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사업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환경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환경문제는 자국내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인접국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한 국가간 환경협력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과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말미암아 역내 대도시들의
환경 친화적 농법으로의 전환, 토지․수자원의 한계, 기상이변에 따른 수량격감 등으로 획기적인 생산량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중․장기 식량수급에 대체적으로 비관적인 입장이다. 식량생산의 총량적인 면을 보았을 때는 단기적으로 낙관론적 시각의 입장이 옳지만 실제 국제곡물시장은
회의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구는 지금 심각한 오염에 찌들어 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환경문제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의식하고 있다.
산업혁명이후 세계적 차원의 산업화와 개발위주의 경제성장은 자연자원의 무절제한 이용을 유발하고, 공해물질의 배출을 초래하였고 그
환경협력협정을 비롯해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한·중 정상회의, 한·중·일 3국 환경 장관회의,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존재하지만 구속력이 낮기 때문에 황사문제의 상시적·실질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신 관습법에 따르게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