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64년부터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장기계획이자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의 인구․산업의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에 그 목적이 있다고
수도권집중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경제력 집중은 지방 인구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우리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집중억제책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토계획과 지역정책 등을 통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들어 세계적 차원에서의 도시 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수도권집중억제책을 비판하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집중억제책과 수도권집중억제책의
논제: 우리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완화시키려 노력해왔다. 그런데 근자에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도시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수도권집중억제책을 비판하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집중억제책의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
수도권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우리는 기존의 수도권정책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으며, 정책수단은 그나마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별 효과가 없었고, 양자 모두가 개방화와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집중을 억제한다고 해서 교통혼잡이나 환경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