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징벌적 관세부가와 우리기업의 그에 대한 WTO제소, 삼성전자와 애플의 툭허권 소송분쟁과 미국정부의 태도, 사드배치와 중국의 한류, 관광 등에 대한 은근한 압박 등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통상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글로벌 거버넌
제소 자체만으로도 수입제품에 대해 상당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수출국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63년에 반덤핑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반덤핑제도를 실제로 적용한 것은 1991년부터였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57건에 대해서 덤핑조사가 이루어지고, 29건에
기업의 일부가 파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98년 이후 적극적으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보호무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98년에만 8건의 무역제소). 2002년 3월 세이프가드 발동 당시 미국 철강업계에는 총 34개 철강사가 파산을 신청했는데, 이는 미
제소는 총 27건이며, 이것은 한국에 대한 세계각국의 전체 무역제소 61건의 중 44%를 차지한다.
[표 1] 각국의 대 한국 철강무역제소 건수 비교
구분
긴급수입제한
반덤핑
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계
미국
2/3
10/12
2/3
3/5
1723
캐나다
11
10/11
-
-
10/22
E U
11
24
-
-
35
호주
11
39
-
-
50
. 또한 WTO는 자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의 현지법인에 대해 조세정책, 규제 등에 있어 자국기업과의 차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국인 대우(Nation's treaty)'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해외직접투자를 독려하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진출을 좋은 예이다.